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사장뉴리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으로 올해 초 네이버블로그를 활용해 적지만 아주 소중한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셀러로 활동하고자 하는 두번째 발걸음을 내딛을려고합니다!
그중 재고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역직구에 도전해볼려고하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사실 사업이라는게 엄청 거창하게 느껴져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개인사업자 내는 방법을 뒤져보니 돈도 안들고 홈텍스로도 간단히 할 수 있어 도전해보고 정리해볼려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초간단 사업자신청하기!
앞서말씀드린대로 인터넷으로 초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건데요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여기서 따로 사무실을 얻지 않은이상 주소는 자택주소로
사무실을 등록하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저는 전세집이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업종코드는 525101으로 등록했어요
이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으로 역직구 사업시 대부분 이코드를 쓰더라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단 제가 너무 초보이고 아직 매출이 어쩔지 전혀 예상이 안돼지만
해외 쇼핑몰에만 판매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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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글을 작성하면서 간이과세를 간단히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간이과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들 간이과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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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해서 사업자신청완료!
처음에 전세집인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취소했다가 다시신청해서
목록이 2개 생겼네요
오후 4시 20분에 신청했는데 5시 35분에 처리가 됐다고 문자가왔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생각하지않고 앞만보고 달려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눈에 띄는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리고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사업준비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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